면허신고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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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신고제란?

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,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. (의료기사법 제11조,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, '4.11.23 시행')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 (의료기사법 제22조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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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고대상
    2014년 12월 31일 이전면허를 취득한 치과위생사는 모두 면허신고를 하셔야합니다. (2015년 신규먼허취득자 : 해당 X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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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고기한
    2014년 11월 22일 (최초신고일)까지였으나, 현재 면허신고 가능하오니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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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수교육 면제신청
    2014년, 2015년, 2016년 보수교육 면제신청이 가능하오니, 면허신고센터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 (팩스, 우편, 메일은 접수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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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타문의
    상세내용은 '공지사항'에서 확인요망